공정위, 중소기업 고유업종 폐지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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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부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현행 중소기업 보호시책을 전면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21일 전윤철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강연에 참석, "현재 88개 업종에 대해 시행중인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田위원장은 이 제도가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국내 대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

田위원장은 또 중소기업의 판로 (販路) 확보를 위해 65년부터 시행중인 '단체수의계약제도' 와 관련, "발주기관은 업종별 조합과 계약을 하고 조합측에서 회원사들에 물량을 배정하다 보니 '나눠먹기식' 불공정행위가 판치고 있다" 면서 "이 제도 역시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개편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발주기관이 업체와 직접 계약하도록 해 중소기업들간에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정고시한 36개 업종, 1천53개 품목에 대해선 대기업이 반드시 중소기업에 위탁생산하도록 의무화한 '계열화 업종 및 품목 지정제도' 도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약,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폐지해 나가겠다고 田위원장은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중소기업들은 "이들 제도에 폐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시에 폐지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된다" 며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신예리 기자 〈shi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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