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 통신]영아원 백신실험 불법 아닌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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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Q '영아원 백신시험 물의' 라는 기사는 제약회사나 임상시험 책임자의 입장에서 작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더 공정하려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서 그같은 임상시험이 친부모의 동의 없이 보건복지부 승인만으로 허용되는 것인지를 명확히 밝혔어야 하지 않을까요.

A 우선 이번 기사가 제약회사나 임상시험 책임자의 입장을 대변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밝혀둡니다. 김홍신 (金洪信) 의원측의 주장대로 영아원생 가운데 상당수가 친권자가 있는데도 영아원장이 임상시험에 대신 동의한 것은 현행법상 불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또다른 윤리적 문제가 따릅니다.영아원에 있는 아이들중 일부는 고아이고 일부는 기아 (棄兒) 인데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고아와 기아의 인권이 다시 차별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기자는 이번 사건의 윤리적인 판단기준을 선진국에서 흔히 잣대로 삼고있는 임상 대상 신약의 위험 정도에 두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 이번 일본뇌염 생백신은 중국에서 1억명 이상에게 접종돼 이미 안전성을 입증받았고 세계적인 백신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2만6천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도 안전성과 효능이 인정된 약이므로 서양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기자도 이번 임상시험이 영아원생뿐 아니라 일반인이나 임상담당의사의 자녀까지 포함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앞으로 이같은 임상시험에서 일반인의 자녀를 반드시 일정비율 이상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하니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박태균 기자 〈tk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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