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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교 직원, 단란주점 주인 처남에 단속 정보 알려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18일 경찰의 유흥업소 단속정보를 단란주점 주인인 처남에게 알려준 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로 중앙경찰학교 총무과 소속 기능직 表태영 (35.충주시용산동) 씨를 구속했다.

또 미성년자를 고용, 윤락행위를 시킨 충주시성서동 나이스 단란주점 주인인 表씨의 처남 金우열 (27.충주시금가면)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충주 = 안남영 기자

〈an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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