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전세값 긴급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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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현재 전국의 세입자는 모두 3백80만가구로 추산되고 있으며 전세 계약기간이 2년임을 감안할 때 올해 전세계약이 경신되는 가구는 대략 1백80만가구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올초부터 현재까지의 전세계약 대상가구가 대략 60만가구임을 고려할 때 1만5천가구를 지원한다는 이번 대책이 '전세대란' 을 일거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무 (李廷武) 건설교통부장관도 6일 기자들과 만나 "돈이 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도 있지만 이는 정부가 어쩔 수 없다" 며 "이번 정책은 돈이 없는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것" 이라고 말했다. 대출금리가 실세금리 (18~20%) 와 비슷한 수준인 16.5%로 결정된 것도 집주인들이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고 정말 필요한 집주인에게 대출금이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전세금 대출에 대한 일문일답 내용.

- 전세금 대출신청은 집주인과 세입자중 누가 하는건지.

"반드시 집주인과 세입자가 은행까지 동행해야 한다. 양자가 함께 이달 18일 이후 주택은행 본.지점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

-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대출받길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이번 조치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금 대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집주인이 고금리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면 다른 방도는 없다. 법정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

- 자금신청을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

"서류가 구비되고 담보만 확인되면 신청 후 2~3일이면 대출받을 수 있다. 이때 담보물건 소재지 주택은행 지점으로 가면 담보가액 등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 처리시간을 줄일 수 있다. 대출금은 세입자 통장으로 지급된다. "

- 아파트 4채를 구입해 비슷한 시기에 전세를 놓아 올초 모두 전세기간이 만료됐다. 지원대상이 되는지.

"가구당 최고 2천만원이 대출되지만 집주인 한사람이 여러 전세계약을 한 경우 최고 3가구까지 대출이 허락된다. 따라서 최고 6천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 그렇다면 6천만원을 1년 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나.

"자금여유가 생기면 1년 이내라도 언제든지 한꺼번에 상환할 수 있다. 1년 후 일시불로 상환하기 어렵다면 1년 후 6천만원의 20%인 1천2백만원을 갚고 1년간 재연장할 수 있고, 다시 1년 후 역시 20%인 1천2백만원을 갚으면 잔액에 대해 1년이 추가 연장된다. 따라서 최고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 전세계약이 4월말에 만료됐다. 세입자가 아파트 중도금을 내기 위해 집을 줄여가기로 하고 전세를 빼달라고 하는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 지난 세입자일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즉 세입자가 중도금이 아닌 잔금을 내기 위한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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