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항구서 해외화물 부두서 곧장 통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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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다음달부터 해외에서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은 보세창고 등을 거칠 필요없이 부두에서 곧바로 통관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5일 경제난 극복을 위한 물류개선대책의 일환으로 6월부터 부산항 지역에서 '부두 직통관제도' 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7월부터는 광양항으로, 그리고 내년중에는 인천항 등 전국 모든 항만으로 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제껏 부산항 등 전국 주요 항만에 하역되는 화물은 부두에서 바로 통관 처리되지 못하고 90%이상이 부두밖 컨테이너 장치장과 보세창고로 옮겨진 후 통관되는 관행이 계속돼왔다.

이는 복잡한 통관과정에서 득을 보는 하역업체.운송회사.창고회사 등이 제도개선을 가로막은 가운데 관세청도 이를 수수방관해왔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과거 15일이상 걸리던 통관시간이 별도의 검역절차가 필요한 식품 등을 제외하고는 2~3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보관.하역.운송 등 물류비용을 컨테이너 1대에 25만원, 연간 총 5천억원이상 절감하는 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봤다.

또한 하루 평균 4천5백건이상의 컨테이너 트럭 운행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 부산일대의 교통혼잡과 대기.소음공해 해소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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