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직업훈련과정 선택이 '절반의 성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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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극심한 취업난을 맞아 기능을 익히거나 창업에 나서기 위해 취업.창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같은 수요에 맞춰 다양한 '공공 직업훈련 프로그램' 들이 정부기관 또는 대학 등에 무료로 개설돼 있다.

하지만 훈련체계가 워낙 복잡해 어떤 과정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이 쉽지 않다. 각 기관별로 개설된 과정을 자세히 비교해 보고 해당 여부를 알아본 뒤 자신에게 적합한 과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 고용보험 사업장 실직자 = 재취직및 창업에 관한 다양한 과정이 마련돼 있다. 교육기관은 각 직업훈련기관, 노동부 지정 교육훈련기관, 대학.전문대, 고용촉진훈련학원 등이다.

실업급여 수혜기간이 종료된 사람이나 아예 실업급여를 못받던 사람이 이 훈련을 받게 되면 훈련기간동안 훈련수당도 받을 수 있다. 금액은 최저임금의 70%인 23만4천9백원에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3만원씩 4인까지) 과 교통비 (3만원) 를 더한 액수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의 지방노동사무소 고용보험과에 문의하면 된다.

◇ 고용보험 비대상 실업자 =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전문학교가 실시하는 기능사훈련 등을 받을 수 있다. 고용촉진훈련의 경우 주부.전역예정자.미취업 신규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각 직업훈련기관, 대학.전문대, 사설학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능사훈련은 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에서 정밀기계가공.산업설비 등 35개 직종의 훈련을 6개월 야간과정으로 실시중이다. 수시 모집하며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사람과 명예퇴직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또 기존에 고용보험 실직자만 대상으로 하던 대학.전문대 재취업교육과정도 이달부터 수강이 가능해졌다. 문의처는 각 지방노동사무소 고용보험과.

◇ 모든 실업자 = 창업훈련과 영농직업훈련은 모든 실업자에게 문호가 개방돼 있다. 창업훈련은 산업인력공단 산하 중앙인력개발센터와 상공회의소 산하 직업훈련기관 등에 강좌가 마련돼 있다.

영농직업훈련은 전국 시.군 농촌지도소나 농촌진흥원, 농.축협, 대학.전문대 등에서 훈련을 실시하거나 준비중에 있다. 거주지 시.도나 농촌지도소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주의할 점 = 수강하던 과정이 마음에 안든다고 특별한 사유 (이사.질병 등) 없이 중도에 그만 두면 향후 1년간 교육기회가 박탈될 수 있으므로 처음 선택때 신중을 기하고 일단 수강키로 한 과정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 동시에 2개 이상 과정을 수강하거나 같은 강좌를 교육기관을 바꿔가면서 2차례이상 듣는 것도 금지돼 있다.

노동부가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연간 수강횟수도 조만간 제한할 방침인 만큼 꼭 필요한 강좌만을 골라 듣는게 필요하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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