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보공천을 정정당당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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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방선거후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여야를 불문하고 끊이지 않고 있다.

공천과정의 불투명성은 물론 경선과정에서의 혼탁 등 경선 불공정 시비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비록 경선은 했더라도 대의원들이 금품 등에 유혹돼 일반 유권자의 민심과 동떨어진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천불복과 이의신청이 쏟아지는 사태도 빚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본격적으로는 이제 두번째의 지방선거를 맞이하지만 아직도 이 선거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지방선거 공천에서 이런 잡음이 생기는 이유는 우선 지방선거에 중앙정치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데서 비롯됐다.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가 대표를 골라 자기고장의 일을 스스로 결정, 관리하는 것이다.

중앙정치나 권력과는 별개로 나름의 질서가 확보돼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지방선거를 여야 모두 중앙정치의 연장으로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다.

때문에 평소 자기당과 전혀 무관하던 인물을 단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중앙에서 갑자기 공천하는 사태가 벌어져 잡음이 발생한다.

또 중앙정치의 세력다툼이 지방으로 그대로 전이 (轉移) 되는 악순환을 빚고 있다.

또 하나는 비록 지방 정당조직이 후보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이 민주주의 원칙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 있다.

우리처럼 특정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풍토에서는 그 정당의 후보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의 잡음과 시비가 끊이지 않게 돼 있다.

당원의 일반의사는 묻지도 않고 지구당위원장이나 중앙당에서 낙하산 공천이 이뤄지는가 하면, 경선을 하더라도 이기기 위한 금품살포 등 불공정행위가 난무한다.

따라서 지방선거의 공천제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정당별로 대의원 선정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하고 일정한 형식의 경선을 반드시 거치게 한다든지, 중앙의 하향식 공천은 아예 하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 경선과정에서의 금품살포 등 부정행위는 철저히 봉쇄.응징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여야는 앞으로 정당법 개정 등의 논의에서 좀더 정정당당하게 공천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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