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교사 처분놓고 학교측과 교육청·학부모 대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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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학생을 구타한 사립중 교사에 대해 해당 교육청이 해임을 요구하자 학교재단측이 이를 무시하고 '3개월 정직' 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려 학부모와 교육청이 다시 해임을 요구하는 등 체벌교사 징계 공방 (攻防) 이 일고 있다.

26일 강동교육청에 따르면 서울B중 權모 (44.체육담당) 교사는 지난해 12월 이 학교 3학년 임시담임으로 재직 때 복도에서 학생들이 떠들자 당시 부반장이었던 黃모 (16) 군을 불러내 '떠든 학생을 대라' 며 아이스하키 스틱으로 다리와 엉덩이를 마구 때렸다는 것. 黃군은 전치 5주 이상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黃군의 부모가 항의하자 강동교육청은 "權교사가 이성을 잃은 채 黃군을 마구 때린 것은 '사랑의 매' 로 보기엔 정도가 지나치다" 며 B중이 소속된 재단에 權교사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단측은 "사고가 우발적이었고 黃군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던데다 權교사가 대통령표창을 받는등 성실한 근무자세를 보였다" 며 3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黃군의 부모가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權교사를 폭력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경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자 교육청도 징계 재결을 요구했다.

강동교육청은 최근 사건서류를 재단측에 반려하고 "5월6일까지 당초 요구대로 權교사를 해임하라" 고 요청했다. 지금까지 무리를 일으킨 체벌교사에 대해 주의나 경고 정도의 가벼운 조치가 취해진 것이 관행인 점으로 미뤄볼 때 앞으로 재단측이 權교사의 징계 수위를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된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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