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송법 규제적 접근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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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민회의의 방송법 초안이 나왔다.비록 초안이지만 새 방송정책의 기본방향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관심사항이다.

새 정부.여당의 방송정책은 당초 시안보다 진일보했지만 아직도 규제와 제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대표적 사례가 방송사업자의 참여 제한이다.

유선방송의 프로그램 공급업이나 송출사업은 외국자본 (15%제한) 과 국내 대기업 및 언론사의 무제한 참여를 허용하면서 위성방송의 송출사업은 전면 금지하고 있다.또 위성방송의 방송채널 사용은 대기업과 언론사 참여를 허용하되 보도와 종합편성은 안된다는 것이다.

종합미디어사업이야말로 벤처업종이고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정보산업의 요체다.지금 세계의 미디어업계는 진입과 퇴출, 인수와 합병이 가장 자유롭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다.

세계 1위의 미디어기업인 타임워너는 CNN.워너 브러더스.타임지가 자본과 기술을 공유하는 복합기업이다.2위인 월트 디즈니는 ABC - TV.브에나 비스타.ESPN의 합작회사며 초일류기업 GM은 디렉TV의 소유주다.

유선과 위성, 통신과 방송간의 장벽을 허물고 언론사.대기업의 진출을 막지 않는 장르간의 인수.합병이며 신속한 진입과 퇴출로 경쟁력을 살리고 있다.21세기 정보산업을 주도할 법적장치가 새 통합방송법이다.

그런데도 우리 방송법은 아직도 규제장벽을 쌓는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3년전 유선방송을 시작할 때도 대기업과 언론사의 진출을 제한했다.겸영도 막았다.그후 케이블방송 사업이 부진하자 이제와서 전면 허용을 유도하고 있다.

한두 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방송법으로 어떻게 새로운 정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인가.뭐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식의 방송법으로선 정보산업을 육성할 수없다.

위성방송의 경우 능력이 있다면 전분야 참여를 유도하고 소유집중이 문제라면 30% 지분제한을 두면 된다.새 정보산업은 기득권의 울타리와 업종별 독점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열린 시대의 방송법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전향적 법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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