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4일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고참에게 구타당해 숨진 정연관(당시 20세)상병의 죽음을 의문사로 인정했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87년 12월 4일 정 상병의 내무반에서 야당 후보의 지지표가 세표 나오자 내무반 고참병이 야당표를 찍은 사병을 찾아내기 위해 10명을 집단구타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 상병이 숨졌다는 것이다.
2002년 9월 1기 의문사위는 "정 상병이 공권력의 피해자로서 인정되지만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의문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의문사위는 투표 전 군 간부들이 정신교육과 개별면담을 통해 여당을 찍도록 교육한 것과 투표용지를 기호 1번이 위로 올라오게 접도록 지시하는 등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그러나 2기 의문사위는 지난해 이 사건을 재조사해 "정 상병이 평소 정부를 지속적으로 비판했고, 야당후보를 지지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는 정 상병이 권위주의적 통치로부터 참정권 등 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기여했다는 이유로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했다.
임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