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퇴직자 소자본 창업 '불공정행위'서 우선 보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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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 사태로 급증한 실직자들이 소자본 창업 과정에서 겪고 있는 갖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13일 공정위 당국자는 "상당수 퇴직자 및 실직자들이 소규모 개인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각종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다" 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관련 공정거래법 내용을 널리 알리는 한편 신고가 들어올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창업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정리, 안내서를 배포했다.

또 공정위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전국 국번 없이 1357번) 와 인터넷 홈페이지 (www.ftc.go.kr) 의 '불공정거래신고' 란에 창업관련 불공정행위를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다음은 공정위가 밝힌 유형별 불공정행위의 내용.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의 불공정행위 : ▶가입희망자가 계약체결 전 사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요구하는 데 응하지 않는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기간중 판매상품 및 영업지원을 중단하는 경우▶거래관행에 비춰 가입자에게 부당한 대금결제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

◇ 백화점의 불공정행위 : ▶납품업자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이유 없이 반품하는 경우▶납품업자에게 경품제공을 강요하는 경우▶할인특매.염가판매 등의 행사를 위해 납품업자에게 낮은 가격의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 ▶상가분양 등에서 분양자의 허위.과장광고 행위▶소기업 경영자에게 발주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하도급위탁을 했다가 사후에 물품이나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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