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개 기관에 수도이전 의견조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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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4일'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과 관련, 청와대 등 6개 기관에 공식적인 입장을 묻는 이른바'이해관계 기관 의견조회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헌재가 의견조회서를 보낸 기관은 청와대 외에 국회.건설교통부.법무부.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서울시 등이다. 각 기관은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헌재는 각 기관의 의견서와 양측 대리인단이 제출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법리 검토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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