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정기권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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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권역 지하철 1~8호선 전 구간을 할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 15일부터 판매된다. 또 이르면 올해 안에 인천 지하철과 경기도 국철 구간 등 수도권 전철 전 구간에서 정기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기권의 탑승 횟수는 한달에 60회로 제한된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철도청은 14일 건설교통부 중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전철 정기권 도입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한달짜리 정기권은 8월 1일부터 판매하고, 15일부터 31일까지는 임시 정기권을 판다.

임시 정기권은 31일까지만 쓸 수 있으며, 탑승 횟수 제한이 없다. 값은 15일에 살 경우 한달짜리의 절반인 1만7600원이며 하루 지날 때마다 1000원씩 떨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권역 국철 구간의 경우 정기권 관련 요금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아직 깔려 있지 않아 15일부터 판매하는 정기권은 7월 말까지 사용기한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청은 요금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역무원을 개찰구에 배치해 정기권 승객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경기도도 이날 합의에 따라 이르면 11월에 경기지역 전철 구간의 정기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 교통국 관계자는 "3개월이면 준비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11월께 정기권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은 내년 1월부터 시내 전철 구간의 정기권을 발행하는 한편 11월 1일부터 지역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 할인제를 실시키로 했다.

정찬민.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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