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휴양단지' 평창에 첫 사업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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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전원부동산 상품 가운데 휴양단지라는 게 있다. 이 단지는 농촌의 자연.휴양자원을 개발해 휴식을 하고 농촌문화도 즐기도록 하자는 취지로 조성된다. 법률적으로는 지난해부터 민간참여가 허용됐는데, 최근 들어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덤벼들기 시작했다. 숙박시설 설치가 어려워진 펜션 개발에서 이 단지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됐다. 주5일 근무시대가 힘을 보탰다.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금당계곡의 평창그랜뷰리조트가 휴양단지로는 국내 처음으로 최근 사업승인을 얻었다. 충남 공주시 정안면 장원리에서도 한 민간업체가 휴양단지 개발을 위해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펜션이 숙박시설 중심으로 여가를 즐기는 곳이라면 휴양단지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휴식을 즐기는 게 다르다. 투자 수익은 검증되지 않았다. 펜션이 한창 분양될 때 연 10% 정도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내세웠으나 이를 실현하는 곳이 거의 없다.

◇농촌휴양단지=1985년부터 관련법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농업기반공사가 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했다. 농림부는 지난해 1월부터 농어촌정비법을 고쳐 부지 3만~10만㎡에 농업전시관과 학습관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숙박시설과 상가 등을 넣어 분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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