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위원수 줄이기로…부작용 많아 5∼9명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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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교육부는 5일 시.도 교육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 현재 7~25명으로 규정된 교육위원 정수를 5~9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에서 후보가 난립, 과열.혼탁선거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전 공직사퇴 및 후보등록때 일정액을 기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위원수가 너무 많아 효율적 의사결정이 어렵고 과열.혼탁선거에 따른 후유증도 간단치 않아 교육위원 선거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공직을 사퇴하고 5천만원의 기탁금을 예치토록 돼있는 규정을 참고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10일로 예정된 경남도 교육감 보궐선거에 30명의 후보가 등록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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