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가 하락행진…아파트 감정가의 80%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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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요즘이 값싼 부동산을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돈이 쪼달려 급하게 팔려는 주택.상가.토지등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경매.공매 부동산도 낙찰가격이 최초 감정가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진 경우도 적잖다.특히 서울 강남.목동지역과 수도권 신도시에는 지난해보다 20~30%정도 싼 급매물 아파트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런 값싼 부동산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 법원경매.성업공사등 공공기관의 공매, 부동산중개업소등이 값싼 부동산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장소. 물론 잘못샀다가 낭패볼 수도 있다.값이 쌀 수록 흠도 많기 때문이다.

◇ 경매 = 감정가 대비 낙찰가 (낙찰률)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다 유찰회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여서 입맛에 맞는 값싼 주택.상가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아파트의 경우 지난해까지 대부분 1차 경매에서 주인이 결정되고 낙찰률도 최초 감정가 대비 90%선을 웃돌았으나 올들어 80%선으로 떨어졌다.

단독주택은 최초 감정가의 65~68%선에 매입이 가능하고 상가는 감정가의 절반 값에도 낙찰받을 수 있다.물론 근래들어 값이 급락해 평소 시세의 80%선이었던 감정가가 되레 시세보다 높은 경우도 있으므로 낙찰률만 믿지말고 현장을 잘 챙겨봐야 실패보지 않는다.

◇ 공매 = 성업공사.금융기관.산림청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경매에 비해 물량이 적다.그러나 대금을 6개월~10년정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는게 장점. 대부분 공매 예정일 2~3주일전에 일간지.관보등에 입찰날짜와 장소등이 게시 된다.

성업공사는 비업무용 부동산과 압류 부동산을 월 2~3회 정도 본사와 지사에서 공매한다.기업은행 상업은행등 금융기관도 부동산을 수시로 처분하고 있다.수의계약도 가능하고 3~5년간 균등분할 납부도 허용된다.특히 기업은행은 공장물건을 매입하는 사람에게 계약액의 90%까지 8년 기한으로 대출도 해준다.

농협도 채권회수를 위해 농협점포들이 법원경매등에서 낙찰받은 물건을 중앙회에서 모아 처분한다.다만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해당 지점에서 매각한다.

산림청은 도시주변 자투리 땅과 수도권.지방의 준농림지와 준보전 임지등을 매년 상.하반기 1차례씩 공매하고 있다.산림청 공매 부동산은 자투리 임야가 대부분이지만 의외로 대어를 낚을 수도 있다.그러나 계약체결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이밖에 국방부, 교육청, 시.군.구청등도 부정기적으로 부동산 공매를 하고 있다.

◇ 중개업소 급매물 = 서울 강남과 분당.일산 신도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으면 지난해보다 20~30%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 아파트들을 소개 받을 수 있다.중개업소마다 돈이 필요해 급하게 처분하려는 물건들을 1~2건씩 확보하고 있다.

그밖에 유니텔.하이텔등 PC통신 직거래 장터에서도 값싼 부동산을 만날 수 있고 생활정보지에서도 급매물이 소개되고 있다.

유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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