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회사정리 예규·규칙개정안 확정…흑자도산땐 社主경영권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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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외환위기에 따른 흑자도산 등 경영상 책임이 아닌 외부요인으로 법정관리 (회사정리) 를 신청할 경우 기업주의 경영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또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요건 (자산 2백억원.부채 20억원 이상) 이 폐지돼 부도 중소기업도 회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사정리사건 처리요령 개정 예규 및 규칙' 을 확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개정 예규에 따르면 종전에는 법정관리를 받는 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해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보유주식을 모두 소각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법원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으로 부실경영 책임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만 보유주식의 전부가 아닌 '3분의2 이상' 을 소각토록 했다.

그러나 IMF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경색, 자연재해 등과 같이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때는 사주의 경영권을 인정, 주식을 소각하지 않도록 했다.개정 예규는 특히 공익성을 중시하는 관행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경제성을 상실했음에도 청산되지 않고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규모에 상관없이 경제성이 없는 대기업은 과감히 청산절차를 밟도록 했다.

또 회사정리 전담재판부에 법정관리.화의.파산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관리위원회를 설치, 회사정리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개정 예규는 법원이 아직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기아자동차.아시아자동차.나산그룹 등 72개 기업과 이미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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