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받은 의·약사 75명 복지부 면허취소 안해…감사원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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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불법 의료행위로 실형을 받은 의사나 약사들이 버젓이 의료활동을 계속해 온 것으로 29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면허증 관리 소홀 때문이다.

감사원은 의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약사중 75명이 면허를 취소당하지 않았고 이중 46명은 의료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 이들의 면허를 취소토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현행법에는 의사.약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보건복지부가 이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 결과 의사 A씨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데도 무자격자를 고용해 성형수술을 하다가 96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의료행위를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개업약사 70명이 기업체 대표.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례도 적발,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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