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0부 (재판장 李揆弘 부장판사) 는 23일 뉴코아의 화의 개시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방침을 정하고 뉴코아 9개 계열사의 채권단에 27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이번 의견 조회는 부채규모가 크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수가 많은 회사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의견을 들어 화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정 화의법 19조2항의 첫 적용사례" 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화의를 신청한 대기업중 처음으로 뉴코아의 화의가 기각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번 의견조회 결과에 따라 이미 화의를 신청한 쌍방울그룹, 미도파의 처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