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말없이 하염없이 눈물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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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를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23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노건평씨는 동생 장례에 참석하기 위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이날 석방됐다. (의왕=연합뉴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노건평씨가 23일 오후 5시 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

당시 서울구치소에서는 비상등을 켠 검은색 SM5 승용차에 이어 은색 NF쏘나타, 은색 SM5, 은색 아반떼 등 4대의 승용차가 잇따라 정문을 빠져나갔다.

건평씨가 승용차 4대 중 어느 차에 타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4대 중 첫 차에만 짙은 색 선팅이 돼 있어 이 차에 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구치소 정문 경비대원은 “4대 중 한대에 건평씨가 타고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었다.

석방 당시 취재진 20여명이 정문 앞에서 건평씨 석방을 기다리고 있었고, 일부 방송사 차량은 뒤늦게 뒤를 쫓아가기도 했다.

서울구치소의 한 교도관은 “TV 시청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건평씨는 접견인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해들은 것 같다”며 “(건평씨가 서거 소식을 접한 뒤) 말없이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는 모습을 내가 직접 봤다”고 전했다.

앞서 대검 중수부는 이날 노건평씨가 동생의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석방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오후 3시께 노건평씨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9일 오후 5시까지다. 노건평씨는 이 기간에 봉하마을 자택이나 노 전 대통령 시신이 안치된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장지 등 3곳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노건평씨는 세종증권 측에서 29억6000만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달라고 부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수감됐다. 이달 14일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000만원을 선고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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