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법 폐지…부동산매입 자유롭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 (M&A) 을 이달 안에 허용하고 조만간 외국인토지법을 폐지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내국인.외국인 차별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또 토지보유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는 반면 취득.등록세 등 토지거래에 따른 세금은 줄어드는 등 조세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재벌 및 금융기관 개혁이 당초 예정대로 추진되며, 특히 기업간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단일법이 곧 제정된다.

이밖에 자금난을 겪는 출판업계에 5백억원 상당의 자금이 긴급 지원될 전망이다.

김대중대통령은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규성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과 전윤철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재경부 보고 자리에서 "외국인 투자확대는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 라며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똑같이 대해주라" 고 지시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金대통령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재벌개혁 5대과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며 "은행을 통해 기업을 관리하되 시장경제의 반대로 가는 기업에는 손해를 보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얼마전 끝난 은행 주총에 대해서는 "부실에 책임있는 은행장이 다시 선임되는 등 결과가 나빴다" 고 지적했다.

金대통령은 "부동산매매 활성화를 위해 토지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줄여야한다" 며 "불로소득자는 국민의 피땀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만큼 세금을 많이 매겨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고 발언수위를 높였다. 이어 공정위 보고에서 金대통령은 "59개 법 72개 제도에 걸쳐 만연돼 있는 카르텔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을 일괄 정리할 수 있는 법 도입을 서두르고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지원을 철저히 막아야한다" 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李재경장관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토지법을 폐지하고 외국인 적대적 M&A를 이달중 조기 허용하겠다" 며 "외환위기 수습을 위해 세계은행 지원금 20억달러는 이달중에, 외평채 30억달러와 선진국 협조융자 80억달러는 4월중에 들여오도록 하겠다" 고 보고했다.

고현곤·신예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