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벌에 "교육감 배상"…대구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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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교사가 벌을 주는 과정에서 학생이 다쳤을 경우 교육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4단독 정인숙 (鄭仁淑) 판사는 12일 대구 모여중 학생 郭모 (당시 14세) 양과 가족들이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천4백만원을 지급하라" 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가 잘못을 저지른 원고를 40여차례나 때려 크게 다치게 한 것은 교육 업무에 따른 정당한 행위를 벗어난 위법행위" 라며 "교사를 관리.감독하는 교육감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 밝혔다.

郭양은 96년 10월 학교 교무실에 있던 운동화 한 켤레를 훔쳐 신고 다니다 金모 교사에게 들켰으나 훔친 사실을 계속 부인하자 이를 추궁하는 金교사로부터 3일동안 뺨을 40여차례 맞아 턱뼈를 크게 다치면서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해당 교사와 학교측에도 책임을 일부 묻는 구상권 (求償權) 을 행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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