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전강자리 주겠다" 억대받은 서울산업대교수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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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 (鄭敎淳검사) 는 6일 교수 채용을 미끼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 (특가법상 뇌물수수) 로 서울산업대 사회체육학과 김영길 (金榮吉.56)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金교수는 이 대학 시간강사인 鄭모 (43.서울용산구이촌동) 씨를 전임강사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鄭씨의 어머니 孫모 (62) 씨로부터 93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9차례에 걸쳐 현금 1억2천여만원과 3백50여만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를 받은 혐의다.

金교수는 최근 3년동안 필리핀.미국 등지로 4~5차례 골프여행을 다니며 孫씨로부터 매번 수백만원의 경비를 별도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7월 金교수와 함께 골프 해외여행을 한 같은 학과 동료교수 2명이 지난해 8월 鄭씨에게 1백만원씩 돌려준 사실이 있음을 밝혀내고 이 대학 다른 교수들도 孫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조사중이다.

검찰조사 결과 金교수는 鄭씨가 3년동안 수차례에 걸쳐 교수임용 심사에서 탈락, 孫씨가 이에 항의하자 지난달 대학에 사직서를 냈으며 서울대 치대 교수임용 비리사건이 드러난 직후인 지난달 중순께 孫씨에게 3천여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孫씨는 검찰에서 "은행에서 인출한 액수만 1억2천만원일 뿐 실제로는 3억원 이상 현금이 건네졌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金교수는 "3백만원과 골프채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이상의 돈을 받지 않았다" 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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