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 휴면보험금으로 회관건립추진 말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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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보험감독원이 생명보험.손해보험사의 휴면 보험금으로 보험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하다 말썽을 빚자 이를 전액 계약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보험감독원측은 6일 "건립비용 7백50억원 가운데 계약자 신분이 확인되는 휴면보험금 2백70억원은 우선 돌려주고 나머지는 신문광고를 통하거나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 반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이 실효된 지 2년 이상이 지나도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 상법상 보험사가 잡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돼있는 해약 환급금으로 총 규모는 지난해 10월말 현재 1천3백억원. 보험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이중 일부를 보험가입자 무료 건강검진과 소년소녀가장 돕기사업 등을 위한 보험문화회관 건립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지난 1월말까지 각 보험사로부터 2백70억원을 거둬들였다.

그러나 전국사무노련이 "감독원측이 충분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휴면금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 며 이정보 (李廷甫) 보험감독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자 계약자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한편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계약자확인 등 반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이와 관련해 보험감독원은 96, 97년 감사원으로부터 감독태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고수석·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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