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사건 비리검사 2명 법무부 징계위 회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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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의정부지청 검사 비리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 (본부장 鄭烘原3차장검사) 는 6일 검사 2명이 이순호 (李順浩.38.구속중) 변호사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 이들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원성 (李源性) 대검차장은 이날 "검사 비리 의혹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 는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李차장은 또 "검사 윤리규정 및 검찰 직원 윤리준칙을 제정하고 비리 변호사 및 법무사에 대해 일정기간 업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 개정을 포함한 자정대책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서 "李변호사의 고교 후배인 의정부지청 金모 (35) 검사가 97년 3월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李변호사로부터 5백만원을 빌린 사실을 확인했다" 고 밝혔다.

또 李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의정부지청 宋모 (36) 부부장검사는 97년 8월 서울강남구 논현동 M단란주점에서 같은부 소속 후배 검사 4명과 함께 1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鄭차장검사는 "두사람 모두 사건처리와 관련, 구체적인 대가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나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만큼 징계가 불가피하며, 특히 金검사는 중징계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징계위에 회부된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면직.정직.감봉.근신.견책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와함께 李변호사 사무장 수첩에 기재된 12명의 검사중 8명이 실제로 李변호사에게 친지 등의 사건을 소개해준 사실을 확인, 이들 8명 외에 宋부부장검사와 함께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 4명 등 모두 12명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소개한 검사 8명 모두 알선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검사 비리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빠르면 다음주초부터 의정부지원 판사 금품수수 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신중돈·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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