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호스텔 회원 되려면…국내기관 5곳서 신청서 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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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유스호스텔은 국제연맹에서 발행하는 회원권이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

회비는 연령.이용기간.단체가입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1년 회비의 경우 24세 이하는 1만5천원, 25세 이상은 2만원,가족회원은 3만5천원이다.

20인이상 단체는 회비가 10% 할인된다.

평생회원증은 30만원이다.

국내에서 회원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한국유스호스텔연맹을 비롯해 5곳으로 회원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원증을 받을 수 있다.

회원으로 가입한후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왕복엽서나 전화로 국적.도착일시.숙박기간.성명.회원번호.식사유무등을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숙박때 회원증을 프론트에 제시하면 묵을 방을 알려준다.

유스호스텔 초보회원들은 국제유스호스텔연맹에서 발간한 핸드북이나 한국유스호스텔연맹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이용안내센터 (02 - 725 - 8114) 를 활용하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달부터 개설된 인터넷 (http://www.kyha.or. kr)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 유스호스텔 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알고 해외에 나가면 경비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호주에서는 유스호스텔 회원에게 국내선 항공요금을 30~50% 할인해 준다.

또 국가에 따라 렌트카의 이용요금을 30%까지 할인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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