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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메라 과속적발된 운전자, '기계오차' 따져 범칙금 덜물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회사원 金모 (36.서울서대문구홍제동) 씨는 지난 1월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규정속도 60㎞인 국도에서 시속 81㎞로 과속했다는 것이다.

출석요구서에는 자신의 승용차 번호판과 운전석.속도가 찍힌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金씨는 경찰에서 "그럴 리 없다" 고 주장했지만 첨단기계가 찍은 증거물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더 알아보니 시속 80㎞와 81㎞의 1㎞ 차이는 너무 컸다.

시속 80㎞까지는 속도위반 범칙금 3만원이지만 81㎞로 단속된 金씨에게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의 스티커가 발부됐다.

벌점은 99년 5월부터 자동차보험료에 할증적용된다. 金씨는 '그렇다면 기계는 항상 정확한가' 라는 의문을 갖고 자료를 수집한 결과 경찰의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때 합격기준 오차가 2㎞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 장비 납품사인 O사도 속도비례 2%의 오차를 인정했다.

이 경우 81.6㎞까지가 오차한계. 金씨는 "오차범위내의 위반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 며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金씨는 지난달 28일 서대문 즉결심판소에서 벌점없이 4만원의 범칙금을 물었다.

시속 80㎞때의 3만원보다 1만원을 더 낸 것은 '여하튼 81㎞로 찍혔기 때문' 이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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