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손괴 땐 집회 금지 법적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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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유태열 대전경찰청장은 17일 “더 이상 불법 폭력시위를 묵과할 수 없다. 집회 금지 통고는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경찰청장 권한으로 대전 관내에서는 민주노총 주최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측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은 법률적으로 쟁점이 될 뿐만 아니라 법률이 위임하는 행정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음은 유 대전 청장과의 일문일답.

-집회를 전면 금지한 배경은.

“16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6000여 명이 불법 가두행진을 벌이는 과정에서 죽창으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 인명뿐 아니라 경찰 차량 99대, 진압장비 155점도 피해를 봤다.”

-현행법상 집회 금지가 가능한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폭력·손괴 행위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화물연대는 6일과 9일 시위에서도 대한통운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폭력시위를 벌였다.”

-집회 시작 전부터 만장용 깃대를 죽창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나.

“대나무를 콘크리트 바닥에 내리쳐 쪼개서 사용한 행위 등으로 미뤄 작심하고 대나무를 집회 현장에 들고 온 것으로 확신한다.”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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