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회 '酒死' 유죄…술 권한 대학생에 과실치사죄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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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신입생 환영회 등에서 무리하게 술을 권해 상대방이 숨졌다면 과실치사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金容直부장판사) 는 25일 신입생 환영회에서 후배에게 술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희성 (姜熙成.25.당시 충남대 토목교육3) 피고인에 대해 과실치사죄를 적용,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姜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과 南모 (21.2년)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姜피고인이 선후배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며 후배 신입생들에게 치사량 (혈중알콜농도 0.45%) 이 넘는 많은 술을 줘 목숨을 잃게 한 것은 상해의도는 없지만 과다한 음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안전 및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은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南피고인의 경우 음주 시범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이를 주도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 고 덧붙였다.

姜피고인 등은 96년 3월 학교인근 식당에서 이른바 '신입생 사발식' 을 갖는다며 후배들에게 냉면그릇에 소주를 절반 정도 (약 3홉) 채워 두차례 돌아가며 단숨에 마시게 해 이중 張모 (당시 20세) 씨를 급성 알콜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대전 =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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