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지하철 성추행 경고방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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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다음달 2일부터 지하철 전동차에서 성추행 경고방송이 실시된다.

서울지하철공사는 25일 여성승객들을 상대로 한 전동차내 성추행을 막기 위해 '성추행 등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가 적발되면 3백만원 이하 벌금 이나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전동차안.역구내 등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하철 성추행 근절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여성단체의 거듭된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방송을 실시한 뒤 승객들로부터 불쾌감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이 나올 경우 방송을 재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김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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