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공사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불제 (直拂制)가 도입된다.
대전시는 23일 "중소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24일부터 모든 시 발주공사에대해 하도급자가 원할 경우 계약조건에 명시,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토록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공사대금도 신청 즉시 지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청 후 최장7~14일 걸렸다.
대전 = 최준호 기자
관급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공사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불제 (直拂制)가 도입된다.
대전시는 23일 "중소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24일부터 모든 시 발주공사에대해 하도급자가 원할 경우 계약조건에 명시,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토록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공사대금도 신청 즉시 지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청 후 최장7~14일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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