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인한 자살 회사에 배상 책임" 일본 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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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장기간 노동에 의한 과로가 원인이 돼 근로자가 자살했을 경우 회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일본 법원에서 내려졌다.

오카야마 (岡山) 지방법원 구라시키 (倉敷) 지원은 23일 가와사키 (川崎) 제철소에 근무하던중 자살한 와타나베 준이치 (渡邊純一) 전 계장의 유족이 “과로가 자살의 원인” 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1억2천5백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교도 (共同) 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회통념을 훨씬 넘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생긴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졌다고 유족측의 주장을 인정, 회사측은 장시간 잔업 및 휴일근무를 개선하는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지고 5천2백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도쿄 = 이철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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