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금55% 지급…복지부 재조정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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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연금 급여율이 생애 평균임금의 55% 수준으로 최종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연금급여율을 70%에서 5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확정,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친 뒤 4월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40년 가입시 생애 평균임금의 70%를 받게 돼 있는 연금급여율을 40%로 낮추는 '개선안' 을 발표했으나 노총.경총 및 국민들로부터 개악 (改惡) 이라는 질타를 받고 이를 재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연금급여율을 국제노동기구 (ILO)가 권장하는 수준 (최저 54%) 을 반영, 55%로 정했으며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요율도 실업사태 등 경제한파 등을 감안해 앞으로 12년간 현행대로 9%를 유지키로 했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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