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비업무용도 자산재평가 허용…2천년까지 한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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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토지.자산의 재평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지금은 건물 등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자산과 83년 이전에 구입한 토지에 한해 자산재평가가 허용되고 있으나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97년말 이전에 산 토지와 비업무용 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예컨대 84년 1억원에 산 땅이 현재 10억원일 경우 자산재평가를 하면 장부상 9억원의 자산이 늘어나 기업은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금융기관은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진다.

현재 1천1백여개 상장 및 장외등록 기업이 가진 땅과 자산을 모두 시가대로 재평가할 경우 약 50조원의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23일 국내 기업.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경영권 보호를 위해 자산재평가법을 이같이 고쳐 3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본지 2월23일자 21면 참조> 재평가 대상은 97년말 이전에 매입한 업무용 및 비업무용 자산으로 이중 토지가 75%에 이른다.

특히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84년 이후 구입한 토지는 지금까지 자산재평가를 금지해 왔으나 97년말 이전에 구입한 토지에 대해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재평가를 허용키로 했다.

세금은 현재 재평가 차익에 대해 3%의 자산재평가세만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84년 이후 매입분에 대해 ▶과세표준 1억원 이상은 28%▶나머지는 16%의 법인세를 물리기로 했다.

83년 이전 매입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법인세 대신 재평가세를 매긴다.

다만 84년 이후 매입분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자산을 팔 때 부과하되 토지에 대한 재평가세는 평가시점에 손비 (損費) 로 인정해 세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자산재평가를 1년에 한차례만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두차례 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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