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훼리호 침몰 국가가 90%책임…유족에 3억지급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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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 (재판장 金泰勳부장판사) 는 21일 93년 승객 2백92명의 생명을 앗아간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로 사망한 孫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침몰사고에 대해 90%의 책임을 지고 유족들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해 훼리호는 네차례나 정원초과와 과적운항으로 적발된 적이 있고 특히 사고 당일에는 기상악화로 사고위험이 높았는데도 행정관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유족들은 孫씨가 93년 10월 군산 앞바다 위도에서 격포로 향하는 서해 훼리호를 타고 가다 침몰사고로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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