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난입사건 관련 부안군수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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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 (재판장 丁昌男부장판사) 는 20일 부안군의회 난입사건과 관련,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부안군수 강수원 (姜守遠.64)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 원심을 확정하고 姜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부안군 전내무과장 고석주 (高錫柱.61)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姜피고인이 의회 의사진행 방해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건 발생 당일 간부회의가 열렸던 점 등 당시 정황으로 미뤄 직원들의 의회 진입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진행 방해는 의회의 존재를 전면 침해하는 행위며 姜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법정에서 원심 재판부를 계속 비난해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姜군수는 상고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군수자격이 박탈된다.

姜군수는 96년 11월23일 오전10시쯤 부안군의회가 의회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하려 하자 직원들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방해한 혐의다.

전주 =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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