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지 땅 지금 사면 땅 친다" 정부, 고강도 단속 의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새 수도 예정지와 주변지역에서는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대책이 이미 시행 중이다. 여기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추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8일 충남 연기군.공주시 지역과 조치원.대전.청주.청원.논산 일대에 정부합동단속반 3개를 투입해 투기조장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미등기 전매와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불법 거래, 텔레마케팅을 이용한 기획부동산, '떴다방'과 무등록 중개업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보상액은 올해 1월 1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세가 제한적으로 반영된다"며 "거액의 보상을 노리고 뒤늦게 땅을 살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연기군을 비롯해 새 수도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투기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충남 공주시와 천안시, 충북 청원군은 이미 토지 및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건교부도 충남 연기군 조치원 등 새 수도 예정지 주변에서 아파트 투기가 가열될 경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세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