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분실 서면 신고해야 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후 카드회사에 전화통보만 하고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분실기간중의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 (재판장 洪性戊부장판사) 는 19일 S카드사가 李모씨를 상대로 낸 카드사용대금 반환소송에서 "李씨는 카드사에 2백99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드분실 신고전 15일동안의 피해금액에 대해 보상토록 돼있는 신용카드 사용약관은 통상 분실신고 후의 피해금액만 카드회사가 책임지도록 돼있는 여신전문 금융업법보다 카드사용자를 더 보호해주고 있는 만큼 약관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며 "李씨가 분실 즉시 전화로 통보했지만 이를 서면으로 제출한 것은 한달이 지난 시점이어서 부정사용대금을 보상받을 수 없다" 고 밝혔다.

S카드사는 96년 11월6일 전화로 분실신고를 한 李씨가 한달이 지난 12월에야 서면통보를 했기 때문에 10월30일에 사용된 피해금액은 보상약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금액 2백99만원을 지불하라며 소송을 냈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