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 피라미드식 사기…"이익금 55준다"투자자 35명 유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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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9일 투자자들에게 가짜 개발계획도면 등을 보여주며 일반 임야를 중심상업지역 예정지라고 속인 뒤 시가의 10~12배 가격으로 팔아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서울강남구역삼동 K컨설팅 대표 박진석 (朴珍錫.40.서울서초구방배동)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徐모 (40) 씨 등 회사관계자 2명을 수배했다.

朴씨 등은 부동산업자들의 소개로 찾아온 池모 (51) 씨 등 투자자 35명에게 충남도청 명의의 위조 대외비 서류를 보여주며 "공단 배후지역으로 개발 직후 20배 이상 땅값이 뛴다" 고 속인 뒤 자신들이 평당 5천원씩에 미리 구입한 충남보령시주산면 일대 임야 9만여평중 일부를 평당 5만~6만원씩에 판매해 모두 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朴씨 등은 "이익금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 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매가 끊긴 부동산업자들을 영업사원으로 고용, 투자자들을 유치했으며 '충남보령시 종합발전계획안' 이라는 영상홍보물까지 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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