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 10분 단위 징수… 울산시 조례 개정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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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울산시는 주차요금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를 개정키로 하고 18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30분 단위로 5백원씩 받던 것을 30분 기본요금 (1급지 5백원, 2급지 3백원)에 초과시간을 10분 단위로 세분화해 1급지 2백원, 2급지 1백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울산 =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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