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인더스트리즈도 법원서 화의개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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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진로그룹의 무역.전선제조업체인 진로 인더스트리즈가 법원의 화의 개시 결정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부는 18일 진로 인더스트리즈의 부채 1천7백55억원을 평균 8.5%의 연리로 5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화의개시 결정을 내렸다.

진로그룹 주력 기업 가운데 ㈜진로.진로종합식품. 진로유통. 진로건설 등 4개 기업이 지난 3일 화의개시 명령을 받은데 이어 진로 인더스트리즈의 화의 개시가 결정됨으로써 진로그룹 경영 정상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진로그룹은 이달말까지 진로쿠어스맥주에 대한 화의 개시 결정도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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