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원산지 표시제 시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오는 9월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입산 활어는 원산지가 어딘지 밝혀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8일 국산은 물론 수입산 활어를 팔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사업장(활어 운송차 포함)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9월 1일부터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