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석달까지 숙식제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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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최장 3개월까지 상담.보호시설에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일부 아동상담소.성폭력상담소 등이 상담소로, 모자원.양로원.고아원 등이 보호시설로 지정되며 이들 상담.보호시설 이용료는 폭력행위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담능력이 없을 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하도록 했다.

상담소에서의 임시보호는 3일 이내로 하되 상담소장이 인정할 경우 7일까지 연장되고 보호시설 이용은 2개월 이내가 원칙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하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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