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들어질 통합방송법안…대기업·언론사 참여 허용여부 최대관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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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세계 미디어계 황제 루퍼트 머독회장이 데이콤과 국내에서 위성방송사업을 하겠다고 나섬으로써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방송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법은 방송사업내용과 참여자격등을 규정하는 모법 (母法) 으로서 현행 방송법 (90년제정) 과 종합유선방송법을 합치고 위성방송까지 총괄할수 있도록 한 단일 방송법 체계를 갖추게 된다.

현재 논의중인 통합방송법안은 공보처안과 국민회의.자민련 단일안등 두가지다.

최대 관심거리인 대기업.언론사의 참여에 대해 공보처안은 참여를 허용하되 (보도.종합방송은 제외) 지분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민회의.자민련 단일안은 아예 참여불가로 돼 있다.

그러나 정권교체.정부조직개편이 맞물려 이들 안을 놓고 결론을 낼지, 신정부아래서 방송사업 주무부서 (정통부 또는 문화부로 예상)가 새로운 법안을 국회에 낼지 미지수다.

그렇더라도 정부의 규제완화와 개방속도등을 감안할 때 올 상반기중 어떤 형태로든 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방송법제정에 대해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급변하는 국제방송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학계.시민단체등의 요청에 따라 공보처가 지난 95년 새 방송법안 (통합방송법안) 을 마련하면서부터다.

그러나 지난 3년여 동안 당시 야당이던 국민회의.자민련과 방송노조등은 참여 불가론을, 여당이던 한나라당과 대기업.언론사들은 허용론을 주장하면서 대립했고 정부 부처간 의견도 달라 법안 국회통과는 실현되지 못했다.

때문에 위성방송 참여를 희망하던 많은 기업들은 전담팀을 해체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IMF관리아래 국가경쟁력 강화가 어느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만큼 허용론쪽이 힘을 얻게 된 게 사실이다.

위성방송사업은 기본적으로 7년이상 약 1조원의 누적적자를 감당해야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을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에서 외국의 거대 미디어그룹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때 자본력과 노하우를 가진 대기업.언론사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해외 거대자본가인 머독회장의 국내 위성방송참여에 대해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가 외국인투자규제를 풀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대기업.언론사의 참여에 대한 커다란 인식변화를 감지케하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

임승주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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