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치대교수 금품수수 추가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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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대 치대 교수 임용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 (朴相吉부장검사) 는 15일 지방대 陳모교수측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수경 (金守經.61) 구강외과장이 또다른 지원자였던 모병원 의사 朴모 (37) 씨의 아버지로부터도 지난해 10월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또 陳씨와 朴씨로부터 각각 7천5백만원과 7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종원 (金宗源.60) 주임교수가 교수 임용자인 崔모 (36.독일체류중) 씨의 장인으로부터 지난해 11월초와 지난 1월 두차례에 걸쳐 돈봉투를 받았다가 되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20일께 崔씨가 귀국하는대로 崔씨와 장인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崔씨의 장인은 "김종원교수를 찾아가 인사치레로 돈봉투를 건넨 일은 있으나 그자리에서 거절당했다" 고 주장했다.

신중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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