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사업장도 9월부터 실업급여…재원 2조8천억으로 증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 재원이 현행 1조2천억원에서 2조8천억원으로 늘어나고, 5인 이상 사업장 실직자들도 올 9월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심각해지는 실업대책으로 1조6천억원을 추가 확보키로 하고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안 제.개정안을 처리했다.

추가재원은 고용안정기금 5조원중 벤처기업 육성자금용도인 아시아개발은행 (ADB) 차관 6천억원을 실업급여 재원으로 전용하고, 고용보험요율 인상을 통해 1조원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고용보험요율 상한선은 현행 '임금의 1천분의 15이내' 에서 '1천분의 30이내' 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당초 노사정 (勞使政) 위원회에서 5조원으로 책정했던 고용안정기금 총액은 6조원으로 늘어난다.

환노위는 또 올 7월1일부터 고용보험가입이 허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 실직자들에 대해 보험료 납부기간에 관계없이 올 9월1일부터 실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토록 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직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5인 이상 사업장 실직자들은 내년 이후에나 실업급여를 받게 돼있었다.

이강희 (李康熙.한나라당)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올해 실직 예상자 1백9만명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62만명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위해 실업급여 1조6천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고 밝혔다.

이상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