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하도급비리 건설업자 4명 불구속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3일 군청이 발주한 경지정리 사업을 따낸 뒤 마진을 떼고 하도급을 준 혐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로 (주) 한남종합건설 사장 金모 (46.남원시향교동) 씨 등 건설업자 4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金씨는 지난 96년 11월 진안군으로부터 7억4천여만원에 공사를 낙찰받은 뒤 공사비의 16%를 마진으로 뗀 후 ㈜태승종합건설 사장 朴모 (39.전주시완산구서신동) 씨에게 하도급을 준 혐의다.

또 朴씨는 이 금액에서 다시 7%를 뗀 후 공사를 姜모 (39.창호기업 이사.전주시완산구삼천동) 씨에게 넘겼으며 姜씨는 2천여만원을 받고 張모 (48.건설업.익산시주현동)에게 재하도급준 혐의다.

전주 = 장대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