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장 이문제]제주삼양동, 유원지 개발 12년째 '주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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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유원지지구 지정을 해제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제주시삼양동 주민들은 삼양동 한복판에 위치한 28만5천㎡의 땅이 지난 86년 유원지지구로 지정만 된 채 개발이 이뤄지지않아 재산상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 유원지지구는 지난 95년4월 원더월드개발㈜가 사업자로 지정돼 개발계획까지 세워진 상태다.

그러나 이 지역은 유원지로 지정된지 12년, 사업자가 정해진지 3년 가까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가시화되지 않자 땅주인들을 중심으로 제주시에 '결단' 을 요구하고 있다.

張모씨등 삼양3동 주민들은 최근 동사무소에서 열린 시정사업설명회에서 “유원지지구로 지정만 한 채 개발을 않고 있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며 “사업전망이 없다면 과감히 해제해 건축허가등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을 하려면 토지매입등 실천에 나서라” 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곳에 3천5백억원의 외국자본을 투자해 콘도와 호텔.유희시설.종합상가등을 개발할 예정인 원더월드㈜는 “조만간 사업추진이 가시화될 것” 이라고 밝혔다.

원더월드㈜관계자는 “고도제한.건폐율.용적율.세금등 각종 제약이 많은데다 토지매입을 조건으로 사업인가를 내주기 때문에 외국자본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 밝히고 “제주시와 협의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제주 = 고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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