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예금 평수 제한없이 1억까지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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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앞으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 있는 사람은 새로 주택을 마련할 때 전용면적의 제한없이 최고 1억원, 최장 20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은행은 12일 청약예금에 1년이상 가입한 사람에 대해 주택구입자금과 중도금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동안 대출받을 수 없었던 전용면적 1백㎡ (약 30.3평) 를 초과하는 주택구입에 대해서도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출한도는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1억원, 중도금은 6천만원이고 기간은 3년이상 가입자는 최장 20년, 1년이상 가입자는 최장 10년이다.

김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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