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기준 법제화" 使측 횡포 막아야…서울지방변호사회 토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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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정리해고' 의 공정성을 둘러싼 노사간 분쟁을 막기 위해 해고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검토 및 정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鄭在憲) 산하 판례연구회는 11일 '정리해고의 법제화와 문제점' 이란 주제로 정기 발표회를 갖고 정리해고제의 실제 적용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들에 대해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정리해고의 요건이 합의된 만큼 판례분석을 통한 명시적 기준마련▶기업의 변칙적인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해고자 선정기준의 법제화 방안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해고요건인 '경영상의 필요성' 을 입증하는데 있어 근로자의 접근이 제한돼 있는 현실을 감안, 법원도 문서 제출명령을 활용하는 한편 기업회계에 대한 감정요청 등 위장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태관 (高台官)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임금삭감이나 명예퇴직 강요는 근로자측의 고통 분담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정리해고 회피노력으로 볼 수 없다" 며 "노조가 임금삭감에 동의했더라도 사용자는 사재출연 등 별도의 해고회피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또 특정 사업장의 경영악화를 우려해 다른 사업장을 정리하는 경우 등 흑자기업이나 경영상 무리가 없는 사업을 양도.합병하는 경우는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리해고가 필수적 요건인 것처럼 각색되고 있지만 정리해고 요건이 명문화된 만큼 엄격한 해석으로 무분별한 인원 삭감은 막아야 한다" 고 결론을 내렸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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